남양주시는 진접읍 내각리 대궐터 아파트 진입로와 오남읍 신우아파트 진입로 및 화도읍 마석우리 공영주차장 일대 등 3개소 1천460m 지역을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추가지정 했다.
시는 이곳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선 도색과 견인 안내문 등을 지난 14일까지 설치하고 10여일간의 지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시가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간은 총 82㎞에 달한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