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을 낳아준 나라의 국적을 버리려한다면 이는 떳떳한 일인가, 부끄러운 짓인가.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다. 포기하려는 자는 선택적 권리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겁하다 못해 조국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모든 국민은 병역,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합의로, 국민이 만든 것이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지켜야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병역을 필한 남성에 한해 국적 포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을 개정하고 다음달 시행하기로 하자, 하루 수백 명의 국적 포기자가 서울·부산·광주·대전 등지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몰려와 법석을 떨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현재까지의 국적 포기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개정안 시행 때까지는 적어도 1천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말까지의 국적포기자 자녀의 부모 신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환멸을 느끼게 된다. 즉 교수 등 학계 인사가 41.1%, 상사원 40.6%, 공무원 1.8%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는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의 지성으로 꼽힌다. 또 외국에 상주하는 상사원도 엘리트 직업인으로 부러움을 사고, 공무원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다. 하나같이 선택된 사람이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남보다 더 애국심을 발휘해야할 계층들이다. 그런 그들이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이 이번에 밝혀졌다. 모든 국민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자녀들을 군인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저들의 자녀가 군대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일신의 안락을 위해 국적을 헌신짝 버리듯이 포기하고서도 국내에서 교육, 의료, 납세 등면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다. 이제부터는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모든 특혜와 특례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외국인 취급을 해야 옳다. 특히 국적을 포기한 자녀 부모의 신상까지도 공개해서, 양다리 걸치기로 세월을 즐기는 부도덕한 짓거리를 철저히 막는 따끔한 맛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