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이 공약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도가 나누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조직과 조례를 만들고, 대대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은 시련을 맞게 된다. 당시 야당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시기상조론이었다. 여당에서는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으로 맞불을 놓게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위기를 맞았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광역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정책 기조를 내놓았다. 5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호남권,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국가 차원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 간 성장 동력의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특히 “균형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는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상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저성장·인구감소·지역소멸 시대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론 발표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행정통합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이 아니고, 행정통합으로 하나가 되어, 2026년 6월 3일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다.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새로운 중앙정부의 광역행정 정책 기조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춘다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가 DMZ 등 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행정연합이 가능하다. 다만, 접경지역 광역연합 설치가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역연합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다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부·울·경 특별연합 법률안이나 충청광역연합 법률안과 유사하게 설치근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관련 특례 등이 포함된 것일 수 있다. 둘째, DMZ가 가지는 생태·평화·관광·국제교류 등 다층적 잠재력을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칭)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접경지역 광역연합의 설치근거 및 관련 담당 사무를 규정하는 형태이다. 실제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중앙정부 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한 새로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재추진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선거제도다. 지역 주민의 뜻을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