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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주택 화재 피해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는 올해 2월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두 가지 항목을 새로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상해진단위로금 보장’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 및 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에 일어난 사고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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