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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뇌물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검찰 무혐의

수원지검 안산지청 “객관적 증거 부족” 불기소 처분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여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ITS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김모 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수뢰 혐의로 구속기소)을 통해 전달한 현금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결국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확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여 김씨와 A씨를 포함해 도의원 3명, 자금세탁책 2명 등 7명을 구속했다.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김씨와 A씨는 지난달 15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로비 대상이 도의원에 그치지 않고 이 시장에게까지 확대됐다고 판단해 이 시장을 추가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약 3개월간의 검토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ITS 비리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는 이어지는 가운데, 이 시장을 둘러싼 사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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