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화장시설이 태부족, 사망자 유가족들이 화장장례 할 경우 큰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에는 화장로 7기를 갖추고 있는 수원과 15기를 갖고 있는 성남 등 2곳의 화장장이 있으나 매년 화장하는 4만 3천여구의 시신 중 75% 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은 평상 3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서울·인천 등 관외 화장장을 이용,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연평균 화장율은 2000년 42.6%, 2001년 45.9%, 2002년 47.36%, 2003년 52.7%, 2004년 5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10년께가 되면 70% 이상이 화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내 화장시설은 답보상태에 놓여 관내 사망자를 제때에 화장치 못해 사망자 유가족들을 애태우고 있다.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서울·인천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불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화장료도 관외 주민이라고 해서 3~5배의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으며 그나마 화장시간 예약을 잡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화장장 시설의 증설이 다급한데도 신설치 못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의 뒷마당은 괜찮지만 내 집 마당은 안된다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도내 각급 지자체들은 화장장 시설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 도내 주민들은 죽어도 갈 곳이 없게 된 꼴이다.
도내에 화장시설이 부족하리라는 것은 벌써부터 예측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이기주의와 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도내 화장장 시설이 화장희망 수요의 75%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화장로 72기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사시설을 신청한 지자체는 7곳으로 이나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화장장 증설사업이 이같이 지지부진하다가는 화장 대란이 뻔하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 기초단체에만 맡겨 놔서는 진척되기가 어렵다. 사망자 관리도 복지행정의 연장선상에서 해야 된다.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