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자지불카드나 고속도로카드로 편리하게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방도로인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의 전자카드와 고속도로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이 도로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여서 통행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한국도로공사의 카드는 받지 않았다.
도는 이에따라 의왕∼과천도로 요금소에 전자지불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를 설치해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또한 통행료 징수대상 차종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중인 방식처럼 6종으로 세분화해 일반 승용차.소형 화물차 800원, 중형 승합차 및 대형승합차.화물차 각 900원, 대형화물차 및 특수화물차 각 1천100원, 경차 400원을 받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