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말썽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모금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찬조금은 각급 학교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학부모회가 주도하고 있으나 학교 등 교육당국에서는 위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학부모회가 찬조금을 모금하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학부모회가 자금관리면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져도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는 교육당국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하겠다.
최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에 따르면 불법찬조금 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162개교에 이르고 이중 경기도가 62건으로 가장 많다. 신고 된 학교들은 학부모회라는 이름으로 개인당 2만원에서 30만원씩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찬조금은 학급비품과 간식비, 교사와의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당의 A고는 미술과 연극영화과 등 과 단위 학부모회에서 130명의 학부모로부터 1인당 25만원씩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찬조금을 걷는 과정에서 학부모회 내 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회의 강징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이 빈발하고 이 같은 학부모들의 비난은 학교에 대한 원성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불법찬조금은 항상 뒷말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찬조금모금 주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학부모회라는 것을 조직하는 것부터 대다수 학부모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잡부금을 강징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하겠다. 학부모들은 벙어리 냉가슴으로 자녀에게 행여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찬조금을 내고 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응하는 학부모가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그리고 찬조금이 정당성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찬조금을 징수하려면 법에 따라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 생략한 채 징수하는 것은 위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학교나 교육당국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터인데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학부모회가 자생단체라하지만 이같이 불법이나 저지른다면 해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비위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다. 교육당국의 용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