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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침해 개선은 마땅하다

두발 자유화 집회로 촉발된 중·고교생의 인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학생들은 촛불 집회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교육당국은 예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가운데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고 보고,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적된 문제 조항은 꽤 많다. 장기 무단결석을 했을 때 퇴학처분을 하는 것, 교내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문제 돼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시키는 일, 일정 수준 이하의 성적 보유 학생은 학생회장 선거 때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는 일, 전체 학생을 상대로 소지품 또는 용의(容儀)검사를 하는 것, 폭력 학생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한 경우, 여학생에게 치마를 입도록 강요하고, 스타킹을 신었을 때 색상을 지정하는 일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이밖에도 시시콜콜히 따지고 들면 문제될 조항은 엄청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태 진전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요구가 옳고, 학생생활규정이 잘못됐다를 떠나서, 시대상황과 시대감각에 맞게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까놓고 말하면 현행 학생생활규정 가운데는 일제에 의한 악덕 잔재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느닷없는 소지품 또는 용의 검사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였고, 여학생에게 치마 착용을 강요한 것도 획일주의와 성차별의 전형이었다. 학업 성적이 나쁘면 열등생으로 몰아세워 아예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인간을 선악으로 단정하는 폭거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복 60주년이 되도록, 학교는 교육을 위해 학생을 지배할 권리가 있고, 학생은 무조건 승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인식해 왔다. 물론 다수의 학생을 일정한 틀 속에서 교육시키려면 선의의 통제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허나 시대가 인권 중시로 이미 바뀌었고, 또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고 변화를 요구한다면 일정 수준까지 수용해서 개선하는 것도 교육의 몫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발 빠른 대응과 학생들의 조용한 관망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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