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해 해당 시군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를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정법 등의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개발이 아예 중단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강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치 않고 시행할 것으로 방침을 굳혀 마찰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대 강 중 한강수계만 제외하고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형평상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한강법이 개정되면 경기·서울·강원·인천 등의 해당 지자체들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허용총량을 감안한 개발계획을 세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부는 2~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오는 2007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강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 2천 300여 만 명의 식수원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한강물을 먹고 사업장에서는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수도권의 젖줄이다. 때문에 한강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수도권 주민의 생명을 관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같은 이유로 한강수계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 지금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의 규제로도 성이 안차 또다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규제의 틈을 비집고 생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일순에 꺾어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정책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운영방향이다. 이천시 등 도내 해당 지자체들이 한강법을 개정하기 전에 지역현안의 해결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지자체와 주민의 원성 속에 시행하는 국정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