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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회의록 발간은 차별 철폐의 시작

부천시의회가 점자회의록을 만들어 관내에 거주하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배포한 것은 참정권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도 그럴것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회의록을 제작 배포한 것은 국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를 통털어 최초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 나라에서 헌정이 실시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은 참정권만 인정해 주고, 회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던 일련의 ‘차별’을 불식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서, 주권재민(主權在民) 정치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부천시의회(의장 황원희)가 처음 선보인 점자회의록은 아주 작은 규모다. 따라서 수록 내용도 본회의와 주요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핵심적인 것만 요약했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혀 모르고 지냈던 일, 누구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던 회의 내용을 점자회의록을 통해 일부나마 알게 도와 준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해도 더없이 큰 반향을 가져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천시는 인구 1백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도시로, 현재 관내에는 2천50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다. 바로 이들이 지방정치 현장에서 ‘무시’당해 온 열외 시민들이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부천시의회는 선거민 관리를 잘못해 온 셈이다. 그러나 부천시의회의 뒤늦은 자성이야말로 가상할만한 것이고, 그런 자성이 있었기에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한다.
부천시의회는 올해에만 10회 정도 점자회의록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왕에 시작한 이상 중간에 변덕 부리는 일이 없기 바라고, 회의록의 내용과 질적 향상에도 힘써주기 바란다. 우리는 부천시의회의 점자회의록 제작 배포를 전국의 각급 지방의회들이 본받아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의정 정보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당장에는 일정 부분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본의아닌 과오에 책임감을 느낀다면 제백사하고 시행해야할 일이다.
당장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없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각장애인들로서는‘알권리’를 찾게 되고, 동시에 ‘말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또다른 참정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천시의회의 작지만 큰 시도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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