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사회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중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14만7천명에게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이번에 도입키로 한 공적노인요양제도는 현 정부가 집권초기 제시한 사회분야 로드맵 가운데 핵심추진사업의 하나다.
노인요양보장제가 도입될 경우 각 가정은 2007년부터 현재 가입자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 4만6천원의 5%에 달하는 2천3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4천500원을 부담한다.
이목희 위원장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나가는 공론화과정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인프라 확충 및 국민적 반발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제반여건을 감안해 늦어도 2008년 7월에는 실시한다는 것이 원칙"이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족 부담 경감과 노후불안 해소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2007년에는 5~6만여명, 2011년에는 20여만명에 달하는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와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요양보장제 혜택 대상에 거동 불편 장애인 포함 여부에 대해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판단아래 대상에서 제외하되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