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는 2007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키로 합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사를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노인들의 요양서비스 등급결정을 맡게 될 평가판정위원회에 의사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며, 홈 헬퍼나 케어매너저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느정도 의사들을 참여시킬 것인 지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주요 대상이 되는 노인의 경우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시설에 수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의료적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따라 의료계는 요양서비스 대상을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노인, 보조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노인, 단순 요양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노인요양 대상자의 평가판정 문제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핵심이며, 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배제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이란 개념에는 의료, 보건, 복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요양대상 평가판정위원회에 의사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그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07년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대상자는 2009년까지는 공공부조자가 제외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지원할 재원은 공공부조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합칠 경우 전체 소요재정의 30%를 웃돌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