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의미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소로 가격과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지역경제상권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현판이 제공된다.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