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ㆍ송인준 재판관)는 26일 검사 조사실에서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항상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사용토록 한 계호근무준칙 298조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도주, 폭행, 소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이면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호근무준칙은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지어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토록 해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인준ㆍ주선회 재판관은 "검사 조사실에는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 자해, 자살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계호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계구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는 2003년 10∼11월 포승과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 피의자의 계구 사용을 규정한 계호근무준칙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행형법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한 조항이라며 작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