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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담합 권유는 잘못이다

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을 못내리도록 담합을 권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휴대폰 가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엊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통신사업체인 KT에 대해 요금 담합 혐의로 1천15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의 발단은 정통부가 통신요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생겨났다. 정통부는 통신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효경쟁정책’을 쓰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통신시장에 후발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일정기간 후발사업자가 수익을 올려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선발업체의 요금 인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말한다. 후발업체를 도와줌으로써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용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아가서는 통신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금 인하 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업체를 돕기 위해 요금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담합을 권유한다면 손해보는 것은 가입자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KT는 정통부의 이상한 행정지도에 따르다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됐고, 전화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본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유효경쟁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통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고 지속된다면 후발업체는 득이 될 지 몰라도 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기업은 국가사회를 위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궁극의 목표는 자사 이익 창출에 있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자력으로 살아남아야하고, 그렇지 못할 때 자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장의 질서유지와 발전을 위해 ‘보호 우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지원책을 강구할 일이지, 요금 또는 서비스료 인하를 못하게 담합을 권유하는 것은 가입자 권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당장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고, 일부 단체는 SK 텔레콤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는데 이는 너무 당연하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지속적인 개혁이 아닌가. 정통부는 군사정권시대나 통할 수 있었던 행정지도를 즉각 시정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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