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 기준 완화, 청년 기준 확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현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에 도는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도 수도권의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34세로 제한된 연령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제안이 수용될 경우, 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의 임대료 물가 격차를 감안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2배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