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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외친 한신대 노조 지부장, 예배방해 혐의 2심도 무죄

 

대학교 개교 기념예식에서 “임금 인상”을 외친 오산의 한 대학 노조 지부장이 예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신대지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한신대학교 개교 83주년 기념 예식 도중 단상에 올라 “임금 인상 쟁취하자”, “평등 한신대 이룩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마이크를 통해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약 23분 간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예배 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사 말씀’ 이후 이어진 이사장 이·취임식은 예배로 볼 수 있는 의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 시점은 기념 예배가 종료된 이후”라고 봤다.

 

이어 “해당 행위만으로는 예배 또는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준비 단계까지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개교기념식과 이사장 이·취임식이 하나의 예배 흐름 속에 포함된 행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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