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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경찰 수사 본격화

고소장 2건 접수, 개인정보 유출·명단 작성 경위 집중 수사
고소인 조사 이번 주 마무리 방침…사측 관계자 일정 조율 중
파업 예고 속 노사 갈등 고조, 수사 결과에 촉각

 

 

경찰이 삼성전자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한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일 삼성전자 개인정보담당자와 법무팀 관계자 등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노조원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삼성전자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추출 및 공유는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화성동탄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노조 가입 여부 명단’의 실제 존재 여부와 함께 작성·유포 경로, 관련자 특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 단계나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고소한 또 다른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한 직원이 사내 시스템에 약 1시간 동안 접속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다. 삼성 측은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대량 개인정보 조회 사건과의 연관성 및 병합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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