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늘어났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1년이 늘어났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된다.
특히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수급 이력이 없거나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전인순 안성시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