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급주택을 돌며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온 '수도권 날다람쥐'가 3년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후반의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을 틈타 용인과 광주, 성남, 의왕, 과천, 양평, 이천 등지의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주택 등에 몰래 들어가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범행 장소 부근까지 차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년간 A 씨를 잡기 위해 추적을 이어갔다. 그러나 A 씨는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A 씨는 범행 대상을 정할 때 반드시 야산이 인접한 곳을 타깃으로 삼았다. 도심과 달리 산 주변에는 CCTV가 거의 없어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B 씨의 차를 타고 등산로까지 이동한 뒤 산을 넘어 범행 대상으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얼굴을 감추기 위해 복면을 썼고, 일자 드라이버나 노루발 못잡이(빠루) 등을 갖고 가스배관을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
침입에 성공한 A 씨는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덧신을 신었다. 첫 발을 내딛은 곳에는 물을 뿌리는 증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을 마치고 난 뒤에는 등산객으로 위장했다.
이어 B 씨의 차에서 내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B 씨와 만나 도주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사건이 잇따른 지난달 12일 19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의 CCTV 900여 대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하고, 지난 16일 충북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용인동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범죄 사실도 밝혀냈다.
A 씨는 젊은 시절부터 무려 40여년간 절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온 전문 절도범으로 숱한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범행 대상부터 침입, 절도, 도주까지 완벽히 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나갔다.
경찰은 A 씨 전과 기록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다 동원해 수사하면서 한 달 넘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범인 검거에 매달렸다"며 "범인이 산을 타고 다니며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을 벌여 (전담팀에서) '날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최정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