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인천광역시, 인천FTA통상진흥센터(인천상공회의소)는 22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관세법인 진솔 문경진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어 인증수출자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됐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며, RCEP 협정 역시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중심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발급 실무 ▲자율발급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의 관세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인증수출자와 자율발급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인천FTA통상진흥센터 상주 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수출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