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농작물재해 재보험기금의 운용규모가 모두 336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획예산처는 1일 열린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농작물재해 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올해 농작물재해 재보험기금은 손해율 180%를 넘는 대규모 재해발생시 지급될 재보험금 260억원, 피해규모 확대에 대비한 예비자금 72억원, 인건비 등 기금운영비 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기금 사업비 260억원은 지난 2003년도 발생한 태풍 ‘매미’의 1.5배 규모의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농가당 평균 4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 금액은 농가부담 보험료의 5.8배 수준에 이른다.
농작물재해 재보험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 손해율이 180% 이하인 통상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협과 재보험사인 민간보험사가 각각 25%, 75%씩 공동부담하고, 손해율이 180%를 초과하는 대규모 피해의 경우는 재보험 기금에서 전액 보상하게 된다.
손해율은 보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로 영업실적과 재해율을 의미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등 6개 농작물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으나 태풍 ‘루사’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민간보험사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으면서 상품판매를 포기, 2003년부터 농협이 단독으로 취급해 왔다.
기획예산처는 농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 보험대상 과수를 현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6개 품목에서 쌀 등 기타 농작물로 확대해나가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