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화, 반월 국가산업단지와 아산 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에 대해 관할지역 시ㆍ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기는 처음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내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방지 계획서 등을 첨부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 기준보다 1∼5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조사가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