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토공)가 학교용지를 조성 경기도교육청에 공급하면서까지 이윤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토공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토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불응하고 있다. 토공은 불응이유를 원칙론에 의거 하지만 조성원가 보다 높게 공급되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돈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도교육청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97개교 초·중·고교 설립을 위해 토공으로부터 6천700억여 원을 들여 학교용지를 공급받았다. 또 도교육청은 이 기간동안 주공으로부터 51개 학교용지를 2천 800억여 원에 공급 받았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최근 구리시가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한 토공을 상대로 계약조성 원가가 최종조성 원가보다 7%가량 비싸다며 지난 해 11월 법원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을 상기, 학교용지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구리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의 차이가 난다면 학교용지 구입총액대비 660억여 원의 차액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학교용지 조성원가 공개를 토공에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하는 일이 많겠으나 신도시·주거단지 등에 몰려드는 전입학생을 수용키 위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로 떠오른지 오래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 시행하고 있으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가 쉽지 않아 내외로부터 비난도 들어왔다. 이러다보니 토공·주공을 상대로 학교용지를 공급받는데 있어 확보에만 신경을 썼지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본다.
도교육청이 늦게나마 공급가액에 대해 관심을 갖게된 것은 당연하다. 구리시의 이의제기로 계기가 되었지만 국민의 혈세를 아끼려는 자세가 돋보이는 것이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원가공개를 요구 받은 토공과 주공은 원론적인 궤변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조성 최종원가를 공개해야 된다. 도교육청을 일반 건설업자와 같이 보는 토·주공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토·주공은 학교용지구입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