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항목들이 서로 비슷비슷하고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는등 예산운용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2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6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배정된 교단환경개선지원비, 학교시설 대수선지원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교육환경개선지원비 등 4가지 예산이 집행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하게 통합하고 부서집행도 관련부서 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올 추경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교단환경개선지원 사업에 20억여원을, 학교시설 대수선지원 사업에 39억여원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 76억여원을 늘리고 시설과에서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에 5억여원을 늘렸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교단환경개선지원사업은 교실환경개선을, 학교시설대수선 지원사업은 교실여건 개선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예측하지 못한 일선학교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비는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에대해 최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시설과 양측의 예산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아 교실출입문 교체 등 하나의 명목을 두고 시설과 예산으로 교체하는 곳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으로 바꾸는 곳이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주요 집행부서인 시설과로 예산을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또 "경기남부지역은 수원, 부천, 안산 등지에, 경기북부지역은 동두천, 의정부 등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집중돼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지원비를 지원받았는데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교단환경개선지원비, 학교시설 대수선지원비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특히 "제2교육청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배분되지 않았다"며 "일정비율로 제2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일정비율로 나눠 제2교육청에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