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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의장은 대의를 생각할 때다

수원시의회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김명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 재연 탓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세트를 돌린 것이 문제돼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김 의장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불신임 공세를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때문이다. 의원들은 의회 수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고, 그로 인해 수원시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면 의장직 뿐 아니라 의원직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다. 표결은 1표 차로 부결됐으나 이날 투표에 불신임안의 당사자인 김 의장이 투표권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투표 부결로 의장직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사태 수습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초선 의원 26명 가운데 22명과 지금까지 김 의장 편에 섰던 4선 의원 1명, 3선 의원 2명, 재선 의원 2명까지 가세해 모두 27명이 김 의장 불신임에 연대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 정수 40명의 과반수인 20명보다 7명이나 더 많다. 사태가 수습되기는 커녕 더 커진 셈이다. 이들은 내달 개최될 정례회에 불신임안을 상정시켜 기어이 가결시킬 것이라며 김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뿐 아니라 일부 의원과 부의장들도 얼마 전 회합을 갖고 자진 사퇴를 권고한 바 있었다고 한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1차 불신임 때와는 현격히 다른 조짐들이 눈에 띄고, 강도 역시 매우 높아졌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우선 개혁 성향의 초선과 보수 경향의 원로 의원들이 서명했다는 것은 전체 분위기가 불신임 쪽으로 크게 기울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서명 의원이 과반수를 훨씬 넘은 것도 문제다. 서명했다고 해서 전원이 가표를 던진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서명은 안했어도 가표를 던질 의원도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김 의장은 의원 모두로부터 수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장으로서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 의존해 작금의 위기를 모면하려한다면 오산이다. 이미 법정에 섰고, 초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 자체가 자랑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대의를 위해 용퇴를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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