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산재한 미신고 무허가 복지시설이 강제 폐쇄되게 되었다. 정부의 미신고시설종합관리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7월 31일을 기점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폐쇄조치하게 되었다. 지난 2002년 6월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신고토록하고 유예기간을 금년 7월 31일까지 주었으나 83곳의 시설들이 미신고하여 퇴출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미신고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 등 1천 400여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은 금년 6월 말 현재 423개소로 8천 459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343개소 7천 410여명보다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설별로는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2000여 곳으로 4천 200여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수용시설 160여 곳 3천 200여명, 아동복지시설 10곳 32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무허가 복지시설을 양성화하여 제도권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으로 조건부 신고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상당수의 시설들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미신고시설 폐쇄방침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도내에 무허가 복지시설이 난립, 사회에 큰 문제를 던져주고 있었다. 무허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이나 어린이 및 정신질환자 등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불법감금·폭행 등이 끊임없이 자행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기 일쑤였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경기도 등 관계당국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허가 복지시설에 대해 방관하다시피 했다. 때문에 이들 무허가 복지시설은 매년 증가하여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능이 빚은 결과이다.
정부가 늦게나마 이들 무허가 복지시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무허가 복지시설을 제도권으로 끌어내어 생활상태를 점검하고 인권유린을 막아 보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향후처리다. 무조건 대책 없이 폐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의탁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을 길가에 방기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면밀한 대책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