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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웬 서울 전용 납골당을

서울시가 서울시민 전용 납골당을 파주시와 화성시에 건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성북구 등 산하 자치단체에 납골당 건설 재원을 지원, 도내 양개시에 납골당을 마련케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종 쓰레기 등을 경기도에 내미는 외에 납골까지도 하치(荷置)하게 되었다. 해당 지자체 주민은 물론 경기도민들은 서울시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법 적법 여부를 떠나 주민 정서에도 부합치 않는 서울시의 전횡은 저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지자체와 경기도에 큰 짐이 지어 진 셈이라고 하겠다.
서울시 동대문구 등 9개 구청은 지난 2003년 9월 C공영과 분양을 계약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에 납골공원을 조성했다. C공영은 5만위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공원을 건설하여 오는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필요한 소요경비 150억여 원을 서울시가 전액을 지원, 결국은 서울시민 전용 납골당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성북구 등 7개 구도 경비 66억 7천여만 원 전액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4년 12월 H납골공원과 분양계약을 체결,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 납골당을 조성하고 있다. 이 납골당 건립에는 66억 7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규모는 2만 6천 7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로구 2천기, 중구 1천 700기, 동작구 5천기 등을 이미 배분, 화성시민들의 사용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서울 시민의 뒤치닥거리이다. 서울시민의 먹는 물을 해결해야 되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며 서울시민의 휴식공간까지 제공해야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경기도민의 피해는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또는 서울시 확장 저지를 위한 수정법 등 각종 규제로 경기도민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서울시를 안고 있다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큰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노른자위를 모두 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혐오시설을 경기도에 내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해도 너무 한다는 자조가 저절로 나온다. 서울시는 오만한 행정을 접을 때도 되었다. 경기도민이 절대적인 봉은 아니다. 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작금의 화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도의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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