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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구의 치사한 납골당 買占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도내 사설 납골당을 사들여 공설 납골당으로 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종로, 성동, 광진구 등 7개 자치구가 올 초 67억원을 들여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한 사설 납골당과 2만 6천 700기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납골당 전체 납골 용량 4만 8천 904기의 절반이 넘는다. 또 이보다 앞서 동대문, 중랑구 등 9개 구는 2003년 9월 파주시 적성면 모 납골당과 150억원에 5만기 규모의 분양매매 약정을 맺은 바 있었으나 도의 반대로 납골당 측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결국 서울의 16개 구가 도내의 납골당을 선점하려다 7개 구만 성사되고, 9개 구는 불발로 끝난 셈이지만 서울의 자치구들이 납골당 매점을 위해 얼마나 은밀한 공작을 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도는 타 지자체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35조와 관할지역 외에 장묘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자체장과 공동으로 설치, 관리해야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 자치구들은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설 납골시설의 일부 사용권 취득은 공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법을 내세우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현행법의 맹점부터가 문제다.
알다시피 납골당이나 장례식장 등은 혐오 기피시설이다. 때문에 이들 장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군 등이 주민 설득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하고, 업자는 업자대로 곤혹을 치른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관할 밖의 사설 납골당을 사들여 구민용으로 쓰려한다면 구민들은 반길지 몰라도 도민들로부터는 얌체 짓이라고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서울 자치구들은 일부 취득은 공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구 예산으로 매입했으면 구 공유자산일 뿐 소유자가 달리 있을 수 없다. 도는 서울 자치구가 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기피시설 조성을 외면하겠다고 말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충고해 둘 것이 있다. 적어도 공존이 불가피한 이웃 지자체 사이라면 어려운 현안일수록 협력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뒤통수를 치는 일은 삼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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