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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쌀 청문회가 끝났다. 쌀 문제를 놓고 청문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는 TV로 생중계 됐다. 그만큼 쌀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다. 청문회 초점은 크게 4가지 였다. 첫째 이면 합의 존재 여부, 둘째 쌀협상 부가 합의 연계 여부, 셋째 쌀협상 정부 전략의 문제점, 넷째 쌀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농가 보호 대책 등이다. 야당은 쌀 관세 유예 대신 다른 품목의 수입을 이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통상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면 합의설을 부인했다.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뿐이다.
쌀은 예전에 화폐 대용으로 썼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신라 무열왕 때 “성 안의 물건 값은 베 한 필에 벼 30석 또는 50석이었으므로 백성들은 성대(聖代)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돼 있다. 지금도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품삯과 소작료 등을 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쌀은 세금 대신이 되기도 했다. 동학혁명을 유발시킨 대동미(大同米), 임진왜란 때 군량미로 책정되었다가 그 후에 폐지되지 않고 있던 삼수미(三守米), 병역 유예의 군보미(軍保米), 세곡 운반비인 이역가(二役價), 세곡을 걷는 사무 비용인 작지대(作紙代), 세곡 도중에 새나 쥐가 축내는 조서미(鳥鼠米) 등이 그것이었다. 구실도 가지가지, 가렴주구(苛斂誅求)도 유분수인데 세제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 농민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쌀이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중국에서는 쌀을 인격체로 여겼고, 일본은 쌀을 일왕(日王) 다음으로 신성시했다. 우리 역시 상제례(喪祭禮) 때 제사상에 올리는 중요한 제물이었고, 불교 ‘법구경’은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 쌀 한 톨 먹을 때마다 그 죄가 7근씩 늘어난다(一米七斤)”라고 할 정도로 쌀에 대한 경건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그 쌀이 청문회에서 정략의 제물이 되고 말았으니, 쌀 보기가 민망하다.
이창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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