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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앞서는 토요휴무제

7월 1일부터 공무원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의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 사업장과 달리 공무원들은 2002년 4월 월 1회 토요휴무를 시작으로 2004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해 왔으므로 새로운 제도에 제법 익숙해진 상태다.
토요휴무제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공무원 토요휴무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하나 공무원 토요휴무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잘라 말하면 토요휴무와 관계없는 근로자와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가 그렇다. 300인 이하 사업장이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반 사업자들은 토요일에 찾아갈 곳이 생각보다 많다. 예컨대 관공서 민원실, 의료원, 보건소, 우체국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이 모두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된다면 토요휴무와 무관한 시민들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 서비스기관은 종전과 같이 근무하도록 조치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예외적으로 근무해야하는 당사자들의 이해와 수용 여부인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각급 공무원 단체들은 행자부 결정에 이미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토요휴무제를 도입한 이상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좀 심한 표현을 빌린다면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할 것이지, 하필 토요일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찾아오느냐, 그리고 예외 근무를 시킨다면 그게 무슨 토요휴무제냐고 할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예외 근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현실적으로 토요휴무와 무관한 자영업자나 일반 시민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예외 근무에 무턱대고 반대할 일도 아니다.
토요휴무제는 코앞에 닥쳤다. 그런데 행자부와 전공노 및 공무원 단체들은 원칙문제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한쪽에선 서비스 창구를 열라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에 응하지 않고 창구를 폐쇄했을 때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지금 국민들은 힘겨워하고 있다. 국민 탓도 있지만 정부 탓이 더 크다. 따라서 지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심정으로 봉사할 때다. 그래야만 나라가 편안해지고, 공무원도 존경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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