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사건으로 인해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속속 공직에 복귀하거나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 해임된 경기도 A국장은 경기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경감을 위한 소청을 신청, 당초 해임처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돼 공직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결과 P시 근무당시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상하게 소청심사위에서 감경됐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특히 소청심사위원회 7인중 현직 공무원 3인이 감경에 반대했지만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인 민간출신 소청심사위원 4명이 모두 감경에 찬성해 공무원 사회를 더욱 시끄럽게 하고 있다.
지난 16일 손학규 경기지사까지 나서 소청심사위원들에게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지켜온 공직사회의 청렴 및 성실도와 윤리기준을 크게 훼손시킴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우려섞인 서한을 보내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헌번재판소 최종 판결과 같이 ‘일사부재의’원칙이 지켜지는 것으로 손지사의 편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소청심사위원회 이같은 ‘징계공무원 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부분의 징계공무원들이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경감내지는 무혐의 처리돼 지금도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해 임시직 여성에 대한 성추행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B씨도 공무원 모두가 “해도 너무 했다”며 등을 돌렸지만 소청을 통해 공직에 복귀, 법감정을 무시한 소청심사위원회의 놀라운 결정이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소청심사위원 가운데는 소청심사위원회에 결석하는 방법으로 징계공무원을 비호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비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소청심사위원회가 하위직에 엄격한 반면,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국정과 도정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 너그러운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