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수질·대기 환경오염 문제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나라 안에는 수질과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업소가 7만 7천 424개에 달하고, 경기도에만 2만 910개 업소가 있다. 가위 오염물질 배출 으뜸 도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 업소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대신 수질과 대기를 오염시킨 만큼 돈(부과금)을 거둬서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보태 쓰게 되는데 부과금을 내지 않는 업소가 늘고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연말 현재 체납된 배출부과금은 225억 4천 300만원에 달한다. 재정이 확보되어 있어도 해내기 어려운 것이 환경개선사업이다. 기술·재정·인력을 쏟아 부어도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사업 특성 탓이다. 그래도 재정은 환경사업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결국 도가 발 벗고 나서서 체납 부과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첫째 시·군별로 체납 일소 전담 공무원을 두고, 둘째 이유 불문하고 환경관련법을 적용해 예외 없는 징수를 하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부과금을 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공매에 더해 사법 조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징수 실적이 나쁜 시·군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고,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마디로 채찍과 당근 시책이다.
오죽하면 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체납된 부과금을 받아내고자 하는가 싶어 안쓰러운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225억이란 체납금이 생긴 데는 누구보다 부과금을 내지 않은 업자가 나쁘지만, 부과금 징수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담당 공무원의 잘못도 크다. 국민치고 세금이나 부과금 따위를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하기로 한 세금이나 부과금이라면 제 때 내는 것이 납세자 의무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이다. 그런데 오염물질로 인해 수질과 대기를 망쳐 놓고, 부과금을 제때에 안낸다든지,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못했다면 이는 양자 과오일 뿐 아니라 책망을 들어도 싸다할 일이다. 도가 일소를 다짐했으니, 결과를 두고 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