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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와 교사의 반성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은 교사의 유일무이한 자존심이자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명한 비위 사실에 연루돼 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권은 존중되어야하고,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시대 변화와 함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면서, 교사는 물론 교사의 존재 이유인 교권마저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안타깝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과 폭력에 버금하는 위협적 행동을 한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해의 경우 경기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39건이었다. 이는 30건이던 2003년보다 30%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현재는 12건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하면 2건이 늘어났다.
우리가 염려하고, 교육계가 우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교권 침해 건수도 문제지만, 교권 침해에 무감각한 사회 풍조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우선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기교총에 접수된 12건의 침해 내용을 보면 욕설과 명예 훼손이 5건으로 가장 많고, 단순 체벌 항의 3건, 복무 관련 3건, 학교 안전사고 1건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교권침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일반적 심리를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안의 진상과 정도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교단을 지키는 교사를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학생들 면전에서 폭언을 하거나 면박을 주었다면 이는 자식이 당한 불이익을 보복했다는 만족감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설혹 교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도, 문명사회에선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력적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다.
반면 교사들의 자중자애도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 현장을 장악할 욕심으로 학생에게 과격한 훈육을 하거나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교육계는 일부 교사들의 반교사적 작태가 노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백안시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교권 침해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자신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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