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명에 달하는 도내 무료급식 지원 학생 가운데 2만 명만이 여름방학 때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나머지 6만 명은 받지 못하는 대량 결식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 학생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무료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8만 1천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무료급식 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은 2만 명으로 줄고, 6만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예측이 사실이라면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6만 명이 혜택을 받고, 2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해도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데 전체 무료급식 학생의 75%가 한 끼 점심조차 얻어먹을 수 없다면,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문제의 발단은 도와 도교육청의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른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를 포함해 학교 급식비 납부 능력이 없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료급식 대상자를 선발해 왔다. 그러나 시·군은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급식 희망자 명단을 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벌여 적격자인지 여부를 가려낸다. 이 과정에서 무려 6만 명이 부적격 학생으로 판정 받아 무료급식 혜택을 박탈당한 셈이다. 이 무슨 변고인가. 기관이 다른 터라 조사 기준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1~2만 명도 아니고, 6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군의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도교육청의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들이 철저한 조사 끝에 선별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조사가 사실 파악에 소홀한 셈이 된다.
시·군이 지원 대상자를 되도록 줄이려는 데는 예산을 절감하려는 속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끼니의 무료 급식을 지원하면서 이토록 야박스럽게 한다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무료급식인만큼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사춘기 학생의 민감한 정서를 감안한다면 깎고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