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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 개선인가 개악인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잠정 합의한 지방선거 제도 개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대두 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특위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 비례 대표제,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지방의원 유급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정당 공천없이 치르던 기초의원선거 출마자들이 정당 공천을 받아야하고, 회의참가 수당 대신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 된다. 대신 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된다. 아울러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써 10년 째가 된다. 제도 불비, 선거 혼탁, 운영 미숙, 자질 미달 등 부정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방자치 10년은 공(功)보다 과(過)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불명예 퇴진하거나 영오의 몸이 되면서, 유권자를 실망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중앙당 거액 헌금설이 나돌고, 공천 경합과정에서 부정 시비가 잦아 공천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일도 비일비재 했다. 그래서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 뿐 아니라 지방의원 공천제를 없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또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전제로 했던 만큼 유급제는 부당하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는 여론과는 상반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대 여론의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정치 불신이 극점에 달한 현실에서 기초의원까지 공천하게 되면 그나마 정치권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지방의회가 정치에 오염될 것은 자명하다. 정수를 줄이는 대신 유급제로 한다지만 그나마 봉사정신마저 없어 지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독선이란 지적이 많다. 다만 3선 연임 제한을 유지함으로써 장기 집권이 가져올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새로운 인물에게 등용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바른 선택으로 보고 있다. 또 비례 대표제를 도입해 전문 인력을 끌어들이고, 여성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지방자치 백년대계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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