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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돼버린 업무추진비

학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학교장들이 경조사 때 축의와 부의금, 교직원 전별금, 심지어 개인적으로 가입한 친목단체 회비로 쓴 사실이 밝혀졌다. 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는 수원시내 4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교 교장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사업성 업무추진비 가운데 1억 5천여만 원을 경조사비 등에 부당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이 가운데는 교장의 개인 친목회비 700여만 원과 교장 본인 및 교직원 퇴직 시 전별금 2천여만 원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문제의 업무 추진비는 학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할 때만 쓸 수 있는 돈이다. 학교사업이란 학사와 유관한 것이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말한다. 그런데 수원시내 교장들은 경조사나 교직원의 전보 또는 퇴직을 학교사업으로 본 것이다. ‘경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사업성 업무추진비로 교직원 경조사비, 전별금, 친목회 회비 등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원시내 중학교 교장들이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을 리 없다면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고의로 유용한 셈이 된다.
도교육청은 학급에 따라 각 학교에 매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월간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결코 적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예산이 학교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경조사비 등으로 쓰여졌다면 차제에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없애든지, 아니면 지출 범위와 용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쌈지돈’으로 쓸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계와 교육자들에게 청렴과 정직을 주문해 왔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와 교육자들의 청렴과 정직 실천만이, 부정부패로 망가져가는 인간과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교장들이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공금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사로운 데 썼다면 이는 교육자로서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전교조는 부당 지출 부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유관 교장들에게 말한다. 전교조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전에 자진 반납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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