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탄현면 금산리 통일동산 민간공단 편법 개발 의혹은 그 배경과 수법의 교묘함이 사실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파주환경연합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면서, 문제의 편법개발이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관리지역 내 임야 1만 6천여 평을 민간공단으로 개발해 22개 공장부지로 분양한 것 자체가 위법이며 개발 당사자가 경기도청 전직 고위 공무원과 임명제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터라 공무원의 정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환경연합은 민간공단으로 개발될 수 없는 이유로서 “지난 2000~2003년 당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현 국토계획법)에서 9천 90평을 초과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1년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에 걸쳐 1만 6천여 평을 자신과 부인 명의로 나눠 연접 개발하는 편법으로 규제를 교묘히 피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여부는 감사원 조사가 끝나야 밝혀지겠지만 환경연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발자는 전관(前官)과 법 지식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취했다는 비난을 살만하다. 특히 1년의 시차를 두고, 그것도 부인 명의로 소유권을 바꿔가며 규제를 피했다면 이는 본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교활이 지나쳤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연합은 보통의 상식으론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 거침없이 이루어진 대는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역시 감사원이 진실 여부를 가려 주겠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온 이권 관련사건의 경우 관련 부서 공무원이 뒤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예는 너무 많다. 따라서 이 경우도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진실은 반듯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관 예우가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따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 안가는 점도 있다. 그것은 민간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정도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반해 개발 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별로 놀라운 기색도, 특별한 자체 대응도 없이 태연해 하는 점이 그것이다. 환경연합의 주장을 무시해서라면 더 할 얘기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