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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의미와 과제

도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1차 신고 결과 1만9천30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피해신고는 시·군별로 접수되었는데 안산시가 1천296건으로 가장 많고, 부천, 수원, 고양, 평택, 성남 등이 1천건 대를 넘어섰다. 이제 5개월 동안의 1차 마감은 끝났지만 본인 또는 가족들이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신고를 못한 피해자가 적지 않으므로 추후에 있을 2차 신고 때까지는 신고건수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신고의 피해 유형을 보면 노무자가 1만3천289건으로 가장 많고, 군인 4천15명, 군속 1천705명, 위안부 21건등 이다.그런데 이들 가운데 1만6천933건은 나라 밖의 군수공장이나 노무현장에 투입되고, 나라 안 동원은 2천9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라 밖이란 일본, 남양제도, 중국 등지로 이곳에서의 강제 노동은 노예생활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라안도, 외국으로 내몰림 당하지 않고, 고향 가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을 뿐 혹사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돌이켜 보면 볼수록 일제의 우리나라 식민지 통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요 범죄였다.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할 것 없이 형극의 땅으로 끌려간 강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었다. 일제는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고, 단순한 군수물자 또는 소모품으로 취급했다.
그나마 생존자는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사망했거나 실종된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했으니, 절통할 노릇이 아닌가.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 (厚顔無恥)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아직 피해 당사자가 멀쩡히 살아있고, 당시의 만행을 입증하는 기록과 증언이 무수한데도 말이다.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보상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신고는 의미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두어야할 역사적 작업의 하나다. 우선 강제동원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개인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신고자는 포기하는 일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할 것이고, 시·도 진상조사위원회는 법률과 현실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헌신적인 조사와 피해자 구제 활동을 펼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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