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9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39명이 의원직 이외의 직책을 겸하고 있는 사실이 4일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겸직 현황을 보면, 변호사를 비롯해, 교수 또는 각종 재단 이사장 및 감사, 기업의 고문 또는 사외이사 등 총 227개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신에게 입법권을 부여해 준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활동으로 그 요구에 보답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원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29조)에서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겸직은 종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이해상충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본업인 입법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어 의원들의 적극성이나 전문성 약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에 치중하게 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민의를 훼손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겸직제한의 제도적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입법부의 역할 및 권한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국회의원의 겸직을 실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겸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연간 총액이 의원연간 총세비의 3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의뢰한 바 있다.
결국,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은 국민의 요구를 성실히 입법 과정 중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이는 대의정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의 겸직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http://www.cubs-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