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자치단체장들이, 소정의 급료와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면 떳떳한 일인가, 낯 뜨거운 일인가. 아마도 본인들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함으로 당연하다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은 직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혈세를 축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퇴와 지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정종흔 시흥시장, 송진섭 안산시장, 김용규 광주시장, 박신원 오산시장 등 불미한 사건에 연루돼 직무가 정지된 자치단체장은 4명이나 된다.
본인들은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한다.
뿐 아니라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기대도 걸고 있다. 문제는 1심 유죄 판결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이들이 ‘공무원 보수수당 업무지침’에 따라 직무정지 후 3개월까지는 본봉의 70%, 4개월부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40%를 지급 받고, 수당 역시 직무 정지 후 3개월까지 80%,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0%, 자녀 학비도 1인 기준으로 37만 200원을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있다.
미리 말해두지만 재판에 계류 중인 특정인의 신상 문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심정적으로 썩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특히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도록 명시한 명문법이 있는 한 그들을 유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은 유·무죄와 관계없이 이미 도덕적으로 유권자와 사회에 누를 끼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신뢰와 신망을 잃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은 공인으로서의 자격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300~400만원의 급료와 수당을 받아쓰고 있다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체면상으로나 떳떳하지 못하고, 사회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법을 개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정할 필요는 있다. 예컨대 직무정지가 되는 날부터 급료와 수당 지급을 금지하되, 무죄 확정이 되었을 경우 소급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물론 이 대안도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수용할만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