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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대책 시급하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심각한 현안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물론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이는 민주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사이버 테러’로 불리우는 이 심각한 신종 범죄를 마냥 방치할 수만도 없다. 부작용은 제도 운용의 과정에서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익명의 장막 뒤에 숨어서 무차별적인 음해와 인신공격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이제는 그 양상이 도를 지나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사이버 폭력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과 함께 15개 인터넷 포털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운용과 자율규제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사이버 테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데는 익명의 탈을 쓰고 일방적인 주장과 음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충동적이고 맹목적인 악성 네티즌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포털의 관리 부실에도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적극적인 게시물 관리와 피해 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임을 포털 측은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의 힘은 강력하다. ‘믿거나 말거나’ 식의 루머나 비난, 공격을 확산시키기에 이처럼 효율적인 시스템도 없다. 죄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한번 인터넷에서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면 현대판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야 한다.
군중심리와 네티즌 개인의 저질성이 뒤범벅이 되어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욕설과 근거없는 인신공격이 넘쳐흐르면서 현대판 마녀사냥이 난무하는 사이버 폭력은 지금 정치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네티즌은 ‘네트워크’와 ‘시티즌’이 결합된 말이며, 시티즌이란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의식을 가진 주체를 일컫는 단어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저질 네티즌들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런 부류에게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흉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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