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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형 산불 때도 집중호우 때도 골프, 국민안위 외면하는 총리, 이제는 지방자치도 말살

정부가 이제는 지방자치마저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꿰맞추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소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을 지난 6일 개최하고, 내년 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징계권을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가 내년에 1월로 예정된 공무원노조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라고 하니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이 소위 실세총리라고 하는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석상에서 논의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모두 제한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을 12월 31일 11:58에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미 만들어진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내용만을 가지고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제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도 모자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뜯어 고치겠다는 발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거부하면, 또 다시 지방공무원 징계권을 다시 중앙정부로 징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노무현대통령이 시간이 날 때마다 외치고 있는 지방분권이 얼마나 정치적 정략에서 나온 것인지 반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는 지방분권을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할 뿐이며, 실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분권은 말장난인 것이다.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겨울에 지방교부금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징계권한을 징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로 자방자치를 말살하려는 태도이며,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직 정략적인 측면에서 선거에 득이 되는 행위만을 골라 지방분권을 악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느끼는 듯 하다.
소위 참여정부라고 자칭하는 노무현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은 아마도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고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작금의 행태에서 오는 부담감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과 총리 스스로가 야당시절에, 그것도 17년 전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었던 대통령이, 그리고 법안을 함께 발의 한 국회의원이었던 국무총리가 이제는 집권여당이라는 권력을 손아귀에 넣고 군사독재와 똑같은 수법으로 탄압의 선봉에 서서 인권을 말살하고, 경찰폭력을 조장하여 폭력행위를 동원한 탄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해찬 총리에게 역사와 국민의 시선을 무서워할 줄 아는 양심부터 되찾을 것을 충고하고자 한다.
대형 산불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골프장, 집중호우로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고 있어도 골프장, 국민의 안위는 온데간데없이 골프나 치러 다니시는 총리, 이런 총리를 두고 국민들은 총리가 골프를 칠 때마다 물난리가 나고 산불이 난다고 비웃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는 이해찬 총리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압살한 장본인으로, 경찰폭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을 자행한 폭력집단의 우두머리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법을 바꾸어 지방자치를 말살한 폭거의 원흉으로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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