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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옳지않다

지난달 말 지자체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도입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계기로 정당 공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지 10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한 채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공천 때문에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정쟁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중앙정부가 아직도 많은 권한과 재원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독자적인 행정 수행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의 당 대회에서 당원들이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 후보를 경선하는 민주적 공천방식과는 달리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충성도에 따라 후보를 ‘낙점’하는 독단적 공천방식이 자행되기도 한다.
또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행사가 아니라 으레 정당간의 사활을 건 각축장이 된다.
이같은 정당공천제는 지방 정치에서도 지역 분열 현상을 심화시킨다. 영남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호남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석권하는 현상이 그 예다.
지방의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과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의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자치행정이 마비되기 일쑤고, 그 반대인 지역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거의 실종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천비리가 심하게 자행되기도 한다. 전국 지자체장의 73%, 지방의원의 88%가 정당공천을 비리와 부정의 유발원인으로 꼽은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지금까지 기초단체장들은 정당공천제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정당공천제 존치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후보도 정당에서 공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전국군수시장구청장협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에서 시위까지 했다. 이들은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여론을 수렴하여 정당공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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