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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원복지비' 수령거부 반발

교육부 기준 30~90만원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1인당 평균 20만원에 불과
전교조 경기지부 "말뿐인 국가직공무원, 실제로는 교원의 지방직화...수령거부"

교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올해 첫 실시되는 맞춤형 교원복지제도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원복지비 수령 거부 운동을 벌이는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5일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교원복지제도의 교원복지비가 교육부 지침에 크게 모자랄 뿐 아니라 다른 시.도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취급하려는 처사이기 때문에 교원복지비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교원복지제도는 교원과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90만원의 범위 내에서 2개의 필수기본항목(생명.상해보장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과 13개의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중 직접 선택,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난 속에 150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1인당 교원복지비가 평균 20만원에 불과해 교육부 최저기준인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른 시.도의 경우 1인당 평균 교원복지비는 서울은 48만원, 부산은 49만원, 경남 42만원, 강원 47만원 등으로 경기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원복지비 수령을 거부하기로 하고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교원복지비 포기 각서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전교조 경기지부에는 1천여명의 교사들이 교원복지비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원이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원복지비가 교육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시.도보다 적은 것은 결국 지방직 공무원으로 대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선 교사들로부터 교원복지비 수령 포기 각서를 받아 다음달 초 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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