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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그 국가가 표방, 지향해 나가야 할 국민적 의지를 담아 이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일은 대체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경축하거나 경건한 자세로 맞이하기 마련이다.
어제는 4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헌절이었다. 그러나 이 날이 주말인데다 방학기간에 묻혀 그 어느해 보다 행사다운 행사가 없음은 물론 국기 게양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분위기였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일이다.
그 연원은 조선조 건국일이 7월 17일임을 감안해 이 날과 연계해 공포일을 정한데서 비롯된다. 이 날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헌법 수호를 다짐하며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경축일로 제정된 날인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최초의 제헌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고, 이 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제헌동지회가 주창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다짐한 “성실 근면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덕치를 펴는 정치, 부의 편재로 인한 갈등을 제거하고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정의사회 구현 및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 해야만 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로 떠안고 있다.
자유민주 국가의 근간이 법치주의요, 올바른 준법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 시민의 기본자세라 할 때 이 법의 근간이요 최상위법인 헌법의 올바른 준수, 이행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체성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제반분야에서의 대립과 이념적 갈등은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대한 경시풍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헌절 행사마저 지극히 형식적인 연례적 통과의례로 이어지고 있음은 개탄할 일이다.
요컨대 제헌기념일이 “법의 날” 수준이거나 달력상의 표시일에 그치지 말고 본래의 취지를 살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실상에 걸맞는 행사로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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