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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도입’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 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 재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이용 및 개발 등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해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다. 제한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인구는 많고 국토는 좁은데다 땅의 소유 편중이 극심한 우리 나라는 토지정책을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병’의 원천이자 망국병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와 높은 땅값, 이에 따른 극심한 빈부 양극화 현상을 치유해 나아가는 데 있어 토지공개념 도입은 매우 효율성 높은 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토지소유제도는 땅을 복권처럼 만들어 놓았다.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은 좋은 자리를 선점한 소수의 땅 부자들 몫이 된다. 성실한 노동과 기술혁신, 저축을 통한 투자의 성과물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땅을 가진 소수계층의 독과점 형태는 갈수록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절반을 넘는 서민들은 평생을 뼈빠지게 노력해도 내집 한칸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현상은 원론적으로 볼 때 ‘반자본주의적’이다.
땅은 소유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적 공공재로서 이용의 대상이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해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물론, 토지공개념 도입에는 짚어야 할 대목이 많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재산권 제약이나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부동산 졸부를 비롯한 투기세력의 저항과, 반노(反盧) 성향의 독자층에 영합한 일부 언론의 포퓰리즘적‘반대를 위한 반대’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와 폭등을 잡고 국민간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취지다. 그것이 위헌적이라면 헌법이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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