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디아즈 가슴노출사진 유출협박 혐의로 기소된 존 러터(42)가 20일(현지시간) 그동안 디아즈의 서명이라고 주장해왔던 사진 판매 동의서에 적힌 서명이 진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존 러터는 이날 "내가 직접 서명을 요청하지 않고 보조직원이 담당했다"며 "처음엔 나도 진짜 서명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미 검찰 당국은 러터가 문제의 사진을 전세계 취급사들에 판매해도 좋다는 동의서에 디아즈의 서명을 위조 기입하고 해당사진들을 디아즈에게 350만달러(약 36억3000만원)에 되팔려고 했다며 그를 1급 절도, 위조 및 위증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러터는 최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 마크 베르크스만은 러터가 서명 위조 사실을 몰랐으며 위조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은 디아즈가 19살이었던 1992년 데뷔 초기에 한 버려진 창고를 배경으로 그물 스타킹과 가죽 부츠를 신고 가슴을 드러낸 채 촬영한 사진이다.
러터는 2003년 디아즈가 출연한 '미녀 삼총사 2:맥시멈 스피드(Charlie's Angels: Full Throttle)' 개봉 직전 디아즈에게 문제의 사진을 제시하고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즈는 지난주 법정에서 러터가 ('Charlie's Angels'에 대비되는) '나쁜 천사(bad angel)' 이미지로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담당 판사는 이미 러터에 대해 해당사진 배포권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