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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건설규제 풀어야

수도권 소재 기업체들이 공장의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과밀부담금, 공장 총량제, 공장신·증설 규제 등에 묶여 추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수도권 인구 과밀화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논리에 따른 각종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과감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경제적 경쟁에서 규모이론의 장점과 집중효과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제와 지역개발은 원칙과 실리로 접근해야지 정치논리로 풀어갈 때 엄청난 기회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경제는 경제원리에 의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소재 5백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각종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낮은 시장 접근성, 높은 물류비용, 지방 이전에 따른 실리 부족을 극복하기가 어려워 망설이고 있다. 지금 당장 공장을 신설해야할 기업체들도 적지않다. 이들은 공장 증·신설이 매우 다급하여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하고 있다고 힌다. 이천시 반도체공장은 자연보호지역이어서, 용인시의 자동차 오일 필터공장은 공장 총량제에 묶여서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생산·판매·유통 등 종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경쟁력이 확보된 수도권 입지를 외면하고 정치논리로 정책을 집행할 경우 수도권 기업체의 손실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공장을 확장하려는 기업체의 당면한 요구를 규제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 경쟁력 있는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는 물론 과감한 행정적 재정적인 뒤받침을 해줘야 한다.
이제 수도권규제법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논의할 때다. 지역균형개발은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경쟁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규제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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